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다.
현행 헌법 29조②에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위헌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에도 4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지난해 9월 리셋코리아(중앙일보ㆍ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개헌특별분과는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9월 22일자 4면.
논란이 커지자 71년 대법원이 ‘개죽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있기 전의 일이다. 당시 위헌 결정이라는 파격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72년 유신헌법에 아예 이중배상 금지를 명시해버렸다. 군인은 물론 경찰도 추가됐다. 87년 개헌 때도 대통령 직선제 이슈에 묻혀 이 독소조항을 고치지 못했다.
![2015년 12월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의 발' 조형물 제막식.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 중사의 어머니 김문자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20/f9c2b26f-060e-4e75-8b39-2b8811d4934f.jpg)
2015년 12월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의 발' 조형물 제막식.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 중사의 어머니 김문자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중앙포토]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