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6/02/45080a2f-50f8-4d57-8b65-34d562198130.jpg)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연합뉴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전날 윤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고소장 제출 소식을 전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윤씨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는 청와대 답변이 나온 후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웹툰은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있다. 이 웹툰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의 이 같은 행위를 용인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불을 붙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웹툰은 윤씨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그동안 공고하게 이어져 온 ‘강간 문화’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수사재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씨는 당시 게재한 웹툰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웹툰은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논란이 일자 윤씨는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윤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참여자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지난 3월 23일 ‘윤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