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과 추천사유 등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최한돈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차주희 판사 등 8명은 지난 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의견'이라며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자료 공개를 촉구함'이라는 부제를 단 의견서를 올렸다.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같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장판사 등 8명(이하 판사들)은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문제라고 봤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권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추천위 회의는 1회에 그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형식적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사들의 생각이다.
판사들은 의견서에 "헌법은 대법관 제청권이라는 권한을 대법원장 1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 선정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결정을 1인 또는 소수에게 맡기기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단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법관상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오는 8월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세 대법관이 퇴임하고 세 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된다. 이를 위해 63명이 추천을 받았고 그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이 꾸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 41명의 이름과 학력·주요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2일 전후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압축한 뒤, 대법관 제청과 국회 청문회를 거쳐 8월 2일에 새 대법관이 취임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