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도 장씨와 이를 공모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