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천 개입'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6/11/59bfd67e-97d4-40be-8a2a-cf3fc9372f97.jpg)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천 개입'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