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4/55b899f0-e867-40d7-b628-945fb08ffe23.jpg)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빨간색 치마를 입고 목동역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근시간대의 여자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있었다. 목동역 관계자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역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양천경찰서에 체포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