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4/94408a69-b27f-45c4-a7e6-c7c08131e2b2.jpg)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 잡았고 유튜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개정안이 보복 유포 등을 방지하는 데 의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몰래 녹음하는데? 녹음해도 되냐고 녹음기 켜고 보여주면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젠 동의서 받고 하자”라며 동의 후 녹음을 주장합니다.
반면,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3자에게 공유 및 유포는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저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며 “유포하는 게 문제면 녹음 유포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되지 거기에 단순 녹음까지 포함하네”라고 합니다. 또 녹음이 허위 미투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기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녹음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라 해도 녹음 행위 자체로 성범죄가 돼 무죄 증거가 무효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이 피해자에게도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변 위협을 느낀 성범죄 피해자도 녹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건 절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위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녹화나 녹음조차 불법 증거가 되면 이제 증거로 내밀 게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녹음을 악용했을 때 형량을 높이는 게 낫다”며 녹음 행위 자체보다 이를 이용해 협박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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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입법하는 사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무고 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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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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