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수능 관리단 4차 회의를 열고 자가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권역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과정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개인차량을 이용해야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 등 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30일 오후 청주 하이텍고등학교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이동 중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리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소방청은 자차 이동이 불가한 격리 수험생이나 수험생 가족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이송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수험생이라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119를 통해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