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