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을 바탕으로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국할 경우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 출국금지 조치와 달리 긴급출국금지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의 이날 입장자료 자체가 논란을 사고 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