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대도시 비주거용 고가 부동산 세금 논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하게 시행해달라”고 건의한 이유다. 경기도가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도시에 있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00억원 초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였다. 대도시인 성남 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 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8개 도시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층별 시세가 다른데도 지상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재명 "세금이든 배분이든 공정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또 경기도 자체적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 갈등과 좌절을 만든다”며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썼다.
가격 공시제 적용으로 임대료 오를 수도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