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8/09c1c94c-d307-4406-a4b8-813a895b7087.jpg)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 시킨 변호사 부부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제목은 나중에 ‘(수정) 남편만 변호사’로 바뀌었다.
이 게시글에는 경기 용인 수지 소재 음식점에서 한 가정집으로 주류와 함께 음식을 배달한 과정이 담겨있었다. 게시글의 화자 A씨는 “오전에 국밥 2개에 소주 2병 주문, 제가 직접 배달 갔다”며 이후 과정을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배달을 시킨 집에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 앞에 두시고 가세요”라는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A씨가 “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자, 여자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B씨가 “그냥 놓고 가세요”라며 “단골이고 변호사 집인데 괜찮다”고 답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8/7825b725-8e28-4902-8f07-77e24f23f7d6.jpg)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게시글에서 B씨의 남편으로부터도 문자 등으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사는 법을 어기게 해도 되는 건가”라며 “융통성 있게 했다가 한두 달 영업정지 먹으면 그건 국가에서 책임지는가 아니면 변호사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게시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변호사가 맞나 의심스럽다”며 “진짜 변호사라면 본인 대화 내용이 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 저런 식으로 불리하게 대화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