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감사보고서 개편안. 금융감독원
새 감사보고는 감사 의견을 가장 앞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과 ‘비적정 의견’으로 나뉘며, 비적정 의견은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는 의미일 뿐, 경영 성과가 좋다거나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될 위험이 높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상장 폐지 가능성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라도 회사가 유상 증자나 자산 매각 등 해법을 마련한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용을 함께 기재하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핵심감사사항’을 짚고 넘어갈 차례다. 핵심 감사 사항에는 감사인이 뽑은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기재된다.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투자금이 있다면 이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합병 등 지배 구조 변화, 소송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강조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면 된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해 회사명을 입력한 뒤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