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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음) 관계였다. 남자아이 2명을 낳았지만, 이들 형제가 9살·6살이 될 때까지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부모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실제로는 있지만 '서류상' 없는 사람이었다.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니었다. 취학 연령이 됐지만,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