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49재를 지낸 후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B씨가 여자 동창과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가 전화하느냐"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투병 중에도 아버지가 치료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