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1주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주 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근로감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한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주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골격으로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어려움…처벌 지양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우선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자율개선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장시간 근로 관련 감독은 대기업 위주…중소기업 자율개선 시간 벌어
고용부는 자율개선을 우선하되 콜센터나 연예기획사, 방송제작현장 등에 대해서는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로 근로환경이 나빠진 대표적인 코로나19 취약업종으로 꼽힌다.
사회적 물의 사업장은 즉각 특별 근로감독, 무관용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려움을 보듬으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