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임정섭)가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 본부장의 이날 인터뷰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본부장은 “미란다 원칙까지 운운하고 계시던데, 좋다. 저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렇다면 출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폭로됐을 때 그 내용보다는 유출 과정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행태와 유사하단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인에 대한 고발을 운운한 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선 문건 유출 경위만 문제 삼는 청와대를 비판했었다.
"당시 고위 간부 '절차적인 건 검찰 수뇌부와 정리' 발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지시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당시 부하 직원인 과장의 보고 탓으로 돌렸다. 그는 “담당 과장이 ‘법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선례가 없다고 한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에 우리가 직권으로 출금을 하면 그 부담을 온전히 우리가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며 “일리 있는 우려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대검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 등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했는데도 결재했다는 의혹엔 “그건 검사를 믿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건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며 “왜 뒤늦게 일부 검찰 간부들은 뭔가 이게 나중에 문제 될 것이라 기록을 해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