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스1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A씨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접수했으며 A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