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등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에 허위의 사건 번호가 적힌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긴급 출금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현재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