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교통사고 후 차량모습. 인터넷 캡처
제보자는 “비도 오고 반대편 차로 라이트 불빛 때문에 부딪히기 직전에 보행자를 발견했다”고 사고가 나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반대편 불빛이 가깝지 않기에 제보자의 무과실이쉽지 않아 보인다”며 “보행자 과실을 60 정도로 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에는 어두운 밤 무단횡단 사고는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는 추세이니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가서 판정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즉결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에 처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리스크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시물에는 “무단횡단자 100% 과실 적용을 해야 한다”며 무단횡단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