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8일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이런 문구를 붙인 트럭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을 8시간가량 돌았다. 청년 수험생들이 모인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개선연대)’가 진행한 트럭시위다. 이들은 58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부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공무원’ 합격률, 5년 평균치의 10배
최근 5년간 ‘경력에 의한 면제자’ 합격률보다 크게 높다는 게 개선연대의 주장이다. 앞서 57회는 6.61%(47명), 56회 9.94%(72명), 55회 4%(26명), 54회 6%(38명), 53회 10.57%(67명) 등이었다. 58회 합격률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개선연대는 그 원인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82.13%)을 꼽았다. 그동안 세법학 1부 과락률은 2016~2020년 26.5~50.48% 정도였다고 한다.
세무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받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세법학 1ㆍ2부를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합격자는 약 150명(21.39%)이다.

지난 8년간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와 경력에 의한 면제자 합격률. 사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개선연대는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 시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을 잘 보더라도 불합격하게 되는데, 일반 수험생들이 ‘세법학 1부’로 인해 대거 과락하게 되면서 세무공무원의 합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그 배경에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소개ㆍ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전, ‘막차’를 태우기 위해 이번 특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의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수험생 김모씨는 “올해 비정상적인 세무공무원 합격자 수는 내년부터 개정되는 세무사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된다”며 “특정 단체를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청년 수험생을 희생시켰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모범답안ㆍ채점 기준 공개해야”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출제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출제기준 등에 근거해 시험문제를 내고 있다”며 “규정된 출제ㆍ채점 기준을 준수해 시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합격률을 조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채점 기준 및 채점위원 구성 등 자격시험 출제ㆍ채점의 세부내용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연대는 추후 행정소송과 단체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개선연대 관계자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들과 상담 중이며, 정확한 방향이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을 강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트럭시위와 단체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