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장진영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일각에서는 "유가족에게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해당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