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년간 휴게실 방치…PC 처분권은 정경심 아닌 동양대"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 정보에 대해 탐색·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29/7b97f619-1e91-4972-8f05-9e8662d2a223.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문제삼아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PC의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전합 판례 참고해 동양대PC 증거에서 뺀 조국 재판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실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도 지난해 12월 24일 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 측이 "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변경) 신청까지 한 상태다.
대법 "정경심 사건은 전합 사건과 달리 봐야"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PC를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 정보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압수자(김씨) 측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 미채택 결정을 번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고 재판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조민 '7대 허위 스펙' 일부는 조국도 가담

정경심 가족비리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코링크 PE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판단한 점이 확정된 건 조 전 장관에게 난감한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10억원을 '대여금'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가짜 재산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