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은 31일 3차 회의를 열고 입법 취지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 수사를 독점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이첩 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하면서 마련됐다. 김 처장은 당시 보완책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경찰과의 사전 협의, 기구 심의 의무화, 정기적 국회 사후 통보 등을 거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24조 1항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