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오늘은 홀수번호 사업체 대상…이틀간 16조 풀렸다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263만개 사업체에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지급액은 16조 2490억원이다.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을 받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체 지원 대상은 371만개 사업체다. 이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개사다.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161만 개사, 홀수 사업체 162만 개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25만 개사다. 나머지는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로 23만 개사다.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162만 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했는데 141만 개사가 보전금 지원을 신청해 신청률은 87%(오후 6시 기준)를 기록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30일부터 큰 혼란은 없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30일부터 차례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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