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제주지검이 지난달 27일 광주고법 제주부가 결정한 제주·4·3사건 관련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검은 2일 "희생자의 구제 필요성, 판시 이유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항고 법원은 재심 개시의 심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법(형사소송법)을 판단하고 재심 개시 절차와 이후 심판 절차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기에 그 취지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이어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검찰은 3월3일자로 개시가 결정된 제주4.3 특별재심 2건(피고인 총 13명)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심문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지 않았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항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민사회는 검찰이 4.3 관련 재심 절차 등 기준을 완화하는 골자로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해 4.3 재심사건에 대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 김천종 씨 등 14명의 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항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아울러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검찰은) 재심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