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킥보드 못타게 하자 "나 깡패두목이야" 역무원 때렸다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뉴스 캡처]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뉴스 캡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하철역 대합실을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했다.

JTBC가 공개한 역내 폐쇄회로(CC) TV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를 향해 “이 XX 나쁜 XX네. 비키라고 XX야”라고 말하며 A씨 턱을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어 A씨는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하소연했다.


점점 더 흥분 한 A씨는 “왜 밀어 이 XX야,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B씨의 목을 밀쳐 쓰러뜨렸다.

또 B씨가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둔 자신의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자 자기 것을 부쉈다며 사진을 찍으며 B씨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10분간 이어진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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