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 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예약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데 격분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A씨는 이날 새벽 2시 택시에 일방적으로 탑승한 뒤 하차를 요구받자 기사를 주먹과 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기사를 계속 때렸고, 이를 말리는 시민 2명을 넘어뜨렸다. A씨는 택시를 빼앗아 강남구 신사동까지 약 6㎞를 달리다 추격한 경찰에 잡혔다. 택시를 타고 도주하면서 가드레일과 소화전도 파손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