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댈구업자’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발견한 의심 계정을 조사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다.
댈구, 택배 거래로 광역화
여중생 A양(14)은 웃돈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해 택배로 보냈다. 또래 청소년들에게 50차례에 걸쳐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수수료로 14만원을 챙겼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댈구 트위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85차례에 걸쳐 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하고 2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고교생의 팔로워는 2405명이다.

경기도
조사 결과 A양 등이 전자담배를 구매한 사이트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사이트로 파악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에 해당 사이트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댈구 판매·구매자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
한 댈구업자(31)는 담배를 구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며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의 트위터 계정에선 변태적 성향이 드러나는 동영상이 발견됐다. 김 단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등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댈구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