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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4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10시36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다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깨를 B씨 등에 부딪힌 뒤 자신의 침을 묻히고 도망갔다.
이를 발견한 B씨는 경찰에 “머리카락과 등을 만져보고 흥건하게 젖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좁은 길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다 타액이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는 약 40~50cm 이상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B씨 옆으로 붙어 지나갔다. 또 A씨는 마스크 쪽으로 손을 올렸다가 B씨를 지나친 후에야 손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본의 아니게 흥건하게 젖을 정도의 침을 B씨에게 묻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A씨가 모를 리 없으므로 즉시 멈춰 서서 사과했어야 할 것”이라며 “고의로 마스크 안쪽에 있는 침을 손에 묻혀 머리에 바르고 지나갔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일반 폭행과 달리 강제추행과 유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