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타워전망대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하월곡동 인근에서 넷플릭스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MBN 캡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방문한 놀이공원에서 두 시간 동안 공포에 떤 소비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또 환한 불빛으로 인한 뜻밖의 고통을 당한 아파트 주민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을까.
레고랜드 사고와 관련해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레고랜드 측과 감독 관할이 어디인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소송에서 ▶타워전망대가 멈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관련해 레고랜드 및 감독기관이 소홀히 한 주의 의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용객들의 손해가 무엇이고 얼마인지, ▶그 손해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넷플릭스의 촬영 조명으로 인한 건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측에서 촬영할 때 인근 입주민들이 강한 불빛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조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넷플릭스 측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입주민들이 커튼을 쳐도 환할 정도였고, 밤잠을 설쳤으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큰 보상은 어려우나, 다소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진 변호사는 “영상 촬영을 별도의 제작사가 했을 경우 해당 제작사에 책임이 있고 넷플릭스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