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회가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것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하는 셈이다. 일선의 한 경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위해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vs 법무부, ‘…등 중요 범죄’ 해석 엇갈려
경찰 관계자는 “국회가 일부러 부패·경제범죄 카테고리에 있던 공직자ㆍ선거 범죄를 삭제했는데 법무부가 다시 끼워넣기를 했다”며 “그 분야 사건 수사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요긴하다고 보고 볼모로 삼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의 문구는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법무부의 의뢰에 따라 나온 지난 2020년 5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열거된 6개(지난 4월 개정 이전) 범죄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법무부의 질의에 법제처는 “법률에서 6개 범죄유형을 나열한 취지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데 있으므로 6개 범죄유형에 준하는 범죄에 한하여 추가함이 바람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경찰은 “법제처장도 검사출신으로 바뀌었으니 법제처 유권해석도 뒤집힐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뉴스
“기소권도 있는 검찰, 그 자체로 엄청난 권한“
18일 경찰청 첫 업무보고 주목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회신할 내용을 정리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처럼 상위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건 일종의 꼼수”라며 “경찰 회신은 기존 법제처 해석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