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근. 사진 중앙포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불구소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51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술을 마신 채로 2㎞ 가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0.159%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