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48)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 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년 가까이 당한 학대 끝에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폐업한 상태였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