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부인 B(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퇴비 창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인인 A씨 부부는 30여년 전 중국에서 결혼했으며 2009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을 해왔다.
A씨는 2∼3년 전부터 B씨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했고 2천만원(10만 위안) 상당을 손해 본 것을 B씨가 알게 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