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2)와 친부 B씨(22)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30분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이마뼈 함몰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아기를 3일간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아기가 다쳐 크게 앓고 있음에도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아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후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아기가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