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시설 자료사진. 사진 국무조정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태양광 업체와 120개월 할부로 태양광 설비공사(3400만 원)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은 A씨에게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매월 50만~6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할부기간 동안 이자 등을 포함해 매월 37만5700원 정도만 내면 되니,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월 10만~2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수익이 많게는 5배나 부풀려진 것이다.
청각·지체장애 4급인 B씨는 5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권유받았다. 그는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4160만 원짜리 태양광 시설 공사를 덜컥 계약했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이 찾아와 B씨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서류였다. 하지만 이미 대출금은 방문판매업자가 출금해 간 후였다.
최근 5년간 피해상담 2748건 달해
2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2748건이다. 한 해 평균 54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8건에서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이다. 그나마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는 주로 농촌 지역 내 고령층 사이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주로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수익을 부풀리는가 하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계약 다음 날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이미 제품이 출발했다’며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제품 A/S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김경록 기자
피해 구제 건수는 '찔끔'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 피해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한 모니터링, 정보제공 활동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