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은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오른쪽은 경찰이 공개한 조주빈의 사진.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왼쪽은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달 19일 경찰이 공개갠 전주환의 신상 사진. 뉴스1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제도 때문이다.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대다수의 범법자나 피의자들이 머그샷을 거부해 대체로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등록 사진을 사용하곤 한다. 유권해석 이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머그샷을 공개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송파구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명이었다.
검찰로 송치될 때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 정보 공개 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신상공개라는 제도의 실효성이 퇴색하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