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정당" 항소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뉴스1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뉴스1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것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기면 통행료 무료화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다. 

지난해 10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해 공익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