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검찰은 앞서 16일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2020년 2~12월 청탁 대가와 선거비용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로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한 검찰은 18일 추가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폰을 각각 확보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22일과 28일 각각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직 회계 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는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