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씨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강서구 내 20개 동회장 등에게 약 45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4월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9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김 전 후보자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게끔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있다. 이 모임에서 제공된 식사대금 240만여원도 조씨가 지불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2명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사전선거운동 공범 의심 수사
검찰은 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서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 조씨가 김 전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갖고, 그의 지지를 호소한 과정에 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동창회나 개개별 호별 방문, 별도 사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1일 조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향후 진 의원 조사 및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공소장에 또 다른 공범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게 아니다”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253조 2항)은 공범이 기소되면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를 중단케 한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송치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 노골적으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