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의 모습. 뉴스1
치료기 제작 업체에 부탁해 유전자 검사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노화 방지 실험’ 등의 명목으로 고압산소치료기를 이용한 뒤 치료기 제작 업체인 B사에 “치료기 효과를 확인하고 싶으니, 유전자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B사는 A사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유전자 검사비 80만원(1회당 20만원)을 B사에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B사가 이 전 원장의 유전자 검사비를 대납하기로 약속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기계 내부에 대기압보다 2배 이상 높은 기압을 만들어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의료기기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나 잠수병·고산병 등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쓴다. 최근엔 중추신경계 손상 재활이나 통증 완화, 스포츠 의학 등에도 활용한다고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비와 시비 1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초부터 고압산소치료를 시작했다. 1회 사용 비용은 10만원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이 전 원장은 그동안 실험 등 개인적인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는 “해당 치료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고압산소치료가 노화를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공공의료 성남시민 행동은 지난 6월 직권남용·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6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성남시의료원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전 원장에게 제기된 혐의 중 생명윤리법 위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