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 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