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공탁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탁은 공탁소에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송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활용한다.
이번 개정 공탁법은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던 기존 방식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서 형사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 및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된다. 피해자 혹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하고,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