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2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에게 호미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윷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변에 있던 호미를 사용해 B씨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