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25일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낮은 53.5%가 적용됐다.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서울(-8.55%)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로 대전(-4.84%→-4.82%)과 세종(-4.17%→-4.26%), 경북(-4.1%→-4.11%)은 하락 폭이 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65.4%다.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86% 내렸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51%, 6.33% 떨어졌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말보다 14.34%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8.86% 내렸다. 김종필 세무사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고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지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해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