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의 한 정육점에 시민들이 고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2~20일 설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4개 업체에서 5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간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쇠고기, 두부, 쌀, 닭고기, 떡류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57개, 식육판매업체 72개, 가공업체 43개, 도매상 14개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함께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했다"며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