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차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