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들이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서울시는 5일 입장 자료를 내고 기재부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무임승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보전 여부 두고 충돌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손실액. 그래픽 김영옥 기자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거주지를 떠나 전국 모든 광역철도·지하철·경전철 42개 노선에 탑승하는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무임승차 비용 보전에 4조168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런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무임승차 적용 여부·할인율을 바꾸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기재부 입장 조목조목 반박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코레일은 이 원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 손실 비용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 코레일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3장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 건설·지원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데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재투자도 국비가 보조한다. 그런데 오로지 무임수송 비용만큼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도 모두 서울시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비용 지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민. 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 태도는) 근시안적인 부처 이기주의 결정판”이라며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임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전향적 사고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집권 여당은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