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거주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살해했다”며 범행이 “실로 대담하고 과감하다”고 했다. 이어 “살해는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을 스토킹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중형(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법원의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전주환은 이날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거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검찰 조사에서도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합의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전주환은 “벌금 260만 원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동을 후회·자책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는 판단이다. 전주환은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 후회스럽다.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 죄송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문을 모두 읽은 뒤 “피고인은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유족에게 재판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전주환과 같은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대법원에서 40년을 확정받았다. 이은의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보복살인으로, 사법절차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국가 사법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활용해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